7일 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급증하는 내년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한 배출 저감 조치를 적용한 제도로 지난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제7차 계절관리제 목표를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22.5㎍/㎥로 설정하고 시민 생활권 집중관리, 산업·발전·수송 등 핵심 배출원 감축, 예측·진단체계 강화 등 분야별 대책을 마련했다.
또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 제한하며, 무인단속시스템을 활용해 위반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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