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7일 대통령·국회의원 등 공직자와 고위공무원의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기록·판결문 기준으로 국가가 공식 검증하고,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 개정안의 핵심은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후보자와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그리고 국가 최고 수준의 정부포상·훈장 대상자 및 기수훈자에 대해 법원의 엄격한 허가를 전제로 소년기 중대한 범죄에 대한 보호처분과 관련 형사 판결문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결정문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국가기관이 공식 조회·확인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을 고쳐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후보가 기존의 금고 이상 범죄경력증명서와 함께 '소년법이 정하는 중대한 범죄에 관한 소년보호처분 및 관련 판결문 존재 여부'를 선거공보에 의무 기재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청·법원 등 국가기관에 공식 조회를 요청해 그 진위를 사전에 검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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