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한명훈 의원 발의 ‘市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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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한명훈 의원 발의 ‘市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 상임위 통과

안산시의회 한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이 지난 3일 제300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일부 조문의 신설 및 변경을 거쳐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 내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명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한명훈 의원은 “그동안 조명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제도적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요구되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자재 사용을 표준화함으로써 시민 안전을 강화하고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리 기반을 확립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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