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최친규 의원 발의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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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최친규 의원 발의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상임위 통과

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이 지난 3일 제300회 안산시의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모든 시민이 개별 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찬규 의원은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드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의무이다"며 “이번 조례가 시민 여러분의 민원사항에서 착안된 만큼 모든 시민이 일상에서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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