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를 같이해 의약품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의사가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개정법률안이 대전 서구갑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의약단체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장 의원은 지난 9월 일시적인 수요 증가, 공급 중단, 원료 확보 곤란 등을 사유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발생하는 의약품에 대해 의사와 치과의사가 성분명으로 처방하도록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로써 의사와 약사 단체는 서로 의견을 달리하며 팽팽하게 맞서며 성분명 처방은 핵심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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