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금일 추 의원을 12·3 비상계엄 표결 방해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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