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4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된 40대가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로 인해 징역 12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4년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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