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의원 "대표발의 민생·경제 법안 11건 국회 통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 민생·경제 법안 11건 국회 통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은 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이 대표발의한 법안 11건이 정기국회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율을 3%에서 4%로 상향해 부정 거래를 근절하고 건전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고 사업장 주소를 세탁해 지역 세제 특례를 악용하는 부당 감면을 근절하기 위해 실질 사업운영 증빙자료 제출 의무를 신설했다.

또한 수출입은행이 해외투자사업에 대해 대출·보증 연계 없이도 출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혁신산업 해외 진출·프로젝트 수주를 뒷받침할 펀드 투자 범위를 확대했으며 니코틴 기반 신종 담배까지 규제 대상을 확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