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합 납입금 환불 소송' 파기환송 "신의성실 원칙 위반...분담금 반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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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합 납입금 환불 소송' 파기환송 "신의성실 원칙 위반...분담금 반환 안돼"

주택조합의 계약금 환불 보장 약정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해도 주택 건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수년 전 약정의 무효를 들어 분담금을 돌려달라고 요구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러자 이들은 가입계약 당시 환불약정이 무효인 점을 들어 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게 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환불 약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분담금 반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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