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충청북도와 함께 진행한 실증사업을 통해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활용 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암모니아를 수소 추출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안전기준 개정으로 암모니아를 열분해해 수소를 추출하는 방식이 허용되면서 독성을 지닌 암모니아를 보다 안전하게 활용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이번 암모니아 기반 모듈형 수소생산 공정 구축과 안전기준 개발은 국내 최초라고 중기부는 전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