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촉진구역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순환 촉진이 시급하거나 촉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뜻한다.
이번 공모는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며 물순환 촉진구역 제안지역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속하는 경우, 반드시 공동으로 제안해야 한다.
기후부는 내년 3월 지자체로부터 공모 신청서를 접수받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후보지역을 선정하고,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4곳의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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