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미용 중 이발 가위로 손님 귓불을 자른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사 A씨(24)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윤 판사는 “피고인이 적절한 각도를 유지해 다른 사람의 귀나 피부에 상처를 내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해 다치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발 가위의 날이 매우 예리하므로 사용시 다른 사람의 귀나 피부에 상처를 내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A씨가 이를 게을리 해 B씨를 다치게 했다고 판단, 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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