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으로 손님 폭행해 뇌손상 입힌 콜뛰기 운전기사, 항소심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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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으로 손님 폭행해 뇌손상 입힌 콜뛰기 운전기사, 항소심서도 ‘실형’

술에 취한 손님과 시비 끝에 폭행해 중상을 입힌 ‘콜뛰기’(불법 택시영업)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유지하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재판장)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욕을 하고 폭행해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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