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136480)그룹 계열사 제일사료가 대리점에 연체이자를 전가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9억6700만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됐다.
사진=제일사료 공정위는 2023년 5월 제일사료의 연체이자 전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거래상 지위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공정위가 신고인의 주장과 일반적인 공급업자·대리점 관계만을 근거로 전체 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단정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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