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으로 손님 폭행…콜뛰기 운전기사,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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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으로 손님 폭행…콜뛰기 운전기사, 항소심도 '실형'

시비가 붙은 손님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30대 콜뛰기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욕을 하고 폭행해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은 "피해자 상태가 아직 호전되지 않았고 중대한 장애를 남겼으며,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디"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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