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가 붙은 손님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30대 콜뛰기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욕을 하고 폭행해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은 "피해자 상태가 아직 호전되지 않았고 중대한 장애를 남겼으며,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디"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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