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12년 복역했던 40대, 전자발찌 끊고 도주했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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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12년 복역했던 40대, 전자발찌 끊고 도주했다 실형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던 40대가 교도소 출소 이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경남지역 한 대학교 기숙사에 침입해 다수의 여대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거나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죄로 징역 12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출소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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