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만 먹다가 돈 언제 모을래" 발언한 지인에 흉기 휘두른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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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만 먹다가 돈 언제 모을래" 발언한 지인에 흉기 휘두른 40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단 이유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5월 일용직 노동자 인력사무소를 통해 알게 된 지인 B씨(55)와 술을 마시던 중 B씨 배에 올라타 흉기로 그를 찌르려다가 이에 저항하는 B씨의 목과 가슴 부위에 상처를 내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인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생긴 자상은 피해자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이 될 정도로 깊고 찔린 부위 역시 곧바로 수술받지 않았더라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위험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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