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원장이 운영하더라도 두 개의 학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두 개의 학원을 같은 걸로 본다면 상시 근로자는 총 7명으로 근로기준법상 적용을 받는다.
재판부는 “두 학원은 각각 사업자 등록이 돼 있고 장소가 분리돼 있다”며 “두 학원 소속의 시간강사 등 인적 구성이 동일하지 않고, 시간강사들은 각 학원을 특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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