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해외로 나가 돌아오지 않는 수법으로 병역을 기피한 이들이 9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 912명(29.2%), 병역판정검사 기피 586명(18.7%), 사회복무 소집 기피 397명(12.7%) 순으로 집계됐다..
병역법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을 하거나 계속해서 국외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만 출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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