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보장약정에는 지역주택조합이 2015년 12월까지 사업 승인 신청 접수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불해 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법은 "당초에는 2015년 12월까지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조기에 조합가입계약에서 벗어나려는 조합원들의 의사가 환불보장약정의 주된 내용이었더라도,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계약금이나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이상 그와 같은 의사를 묵시적으로 철회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환불보장약정의 목적이 달성되고 주택 건설 사업이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조합원에서 제명된 이들에게 분담금을 전액 그대로 반환해 지역주택조합의 재원 부족이 발생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나머지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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