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안다상속연구소장]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은 다양한 돌봄 체계를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는 일본의 시민후견제(市民後見制度)라는 제도를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앞으로 우리 사회는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 노인들을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아직 일본도 시민후견제가 잘 정착된 것은 아니지만, 이웃을 후견인으로 한다는 참신한 제도를 도입한 것은 그만큼 가까운 곳의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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