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최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가 근무할 당시 학원에 4명, 인근 학원에 3명이 일하니 이를 더해 학원의 근로자를 상시 5인 이상으로 판단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두 학원에 대해 운영자가 각각 사업자 등록이 돼 있고 장소가 분리돼 있는 점 ▲두 학원 사이 거리가 1.5㎞지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것이 가깝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리라는 점 ▲강사들의 인적 구성이 동일하지 않고 각각 학원을 특정해 근로계약 하는 점 ▲두 학원 사이 인사교류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두 학원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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