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똑같으면 동일한 학원?…법원 "하나의 사업장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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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똑같으면 동일한 학원?…법원 "하나의 사업장 아냐"

원장이 똑같은 두 학원을 한 곳으로 보고 근로기준법 규정을 적용해달라며 소송을 낸 보습학원 강사가 법원에서 패했다.

A씨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해당 학원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기각됐다.

A씨는 해당 원장이 운영하는 25분 거리의 다른 학원을 포함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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