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과 해당 기관 노동조합 간부 사이에서 발생한 내부 갈등이 해고로 이어진 사건으로, 반복적 고소·고발 남발과 동료직원 대상 강압적 언행, 대표이사에 대한 협박성 발언 등을 해고 사유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노동위는 A씨가 여러 기관에서 ‘혐의없음’ 판단을 받은 뒤에도 상급자·담당 공무원·동료를 상대로 진정·고소를 반복 제기해 일부 직원이 스트레스로 퇴사하는 등 업무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노동위는 징계위원회 구성 및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며 해고가 정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의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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