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찰 등에 따르면 발신자는 자신을 '대검찰청 사무장'이라고 소개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등기를 보냈는데 받았느냐"고 물었다.
이어 다른 발신자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대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와 관계없다는 피해자 입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또 A씨에게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자산을 국가코드로 등록해야 한다"며 "현금보다 골드바가 처리가 빠르니 골드바를 구매해서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