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호 노동법안인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올해 말 발의될 예정이다.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휴가, 직장 내 괴롭힘, 최저임금, 산업안전 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아직 구체적인 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노동부는 지난달 21일 제정안 내 헌법상 노동권을 규정하고 권리 밖 노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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