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으로 입원"…보험사에 입원비 청구한 고객 패소…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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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으로 입원"…보험사에 입원비 청구한 고객 패소…왜?

백내장 수술로 입원한 뒤 보험사에 청구한 입원의료비 지급이 거절되자 민사소송을 제기한 고객이 패소했다.

이후 A씨는 백내장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므로 보험 약관에 따라 치료비 90%에 해당하는 보험금 약 108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입원을 필요로 할 정도로 치료가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입원의료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주장은 이유 없이 기각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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