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고액·상습 체납자 47명의 해외 출국을 차단한다.
세종시는 지방세 3천만원 이상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47명에게 출국금지 예고서를 발송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출국금지 대상자 47명 중 밀린 세금을 전액 또는 일부 납부해 체납액이 3천만원 이하로 내려가면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해줄 방침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