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손해 보지 마세요…이렇게만 하면 세액 공제에 혜택까지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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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손해 보지 마세요…이렇게만 하면 세액 공제에 혜택까지 챙깁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한 번에 혜택을 챙길 수 있는 ‘꿀팁 제도’가 관심을 받고 있다.

기부자는 기부 금액의 30% 범위에서 지역 특산품이나 관광상품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연말정산에서는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내년에 2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전액 공제에 더해 초과 10만 원에 44%가 적용돼 총 14만 4000원이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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