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의 머리를 깎던 중 이발 가위로 귓불을 잘라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월26일 오후 5시34분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 한 미용실에서 손님 B(44)씨의 머리를 깎던 중 이발 가위로 오른쪽 귓불을 잘라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도 이발 중 손님을 다치게 한 A씨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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