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저가 주택 특례는 1주택을 가진 사람이 지방 주택도 함께 소유한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A씨 부부는 남편이 서울 집을, 아내가 속초 집을 각각 소유하고 있으니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9월 11일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과세 당국의 처분이 옳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종부세법 시행령 등을 종합해 볼 때,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세대원 중 1명이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그 주택을 소유한 자가 지방 저가 주택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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