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버추얼)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를 모욕한 누리꾼에게 1심에서 50만원 배상 판결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원고 측이 3200만원 추가 배상을 요구하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민사5-3부(재판장 최지영)는 플레이브 캐릭터를 연기하는 실존 멤버 5명이 누리꾼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지난달 27일 기각했다.
이에 플레이브 측은 “멤버 5명 모두 실명과 정체성이 침해됐다”며 325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일부만 인정되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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