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아이돌’ 플레이브, 모욕한 누리꾼에 추가 손해배상 요구했지만 2심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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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아이돌’ 플레이브, 모욕한 누리꾼에 추가 손해배상 요구했지만 2심서 ‘기각’

가상(버추얼)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를 모욕한 누리꾼에게 1심에서 50만원 배상 판결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원고 측이 3200만원 추가 배상을 요구하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민사5-3부(재판장 최지영)는 플레이브 캐릭터를 연기하는 실존 멤버 5명이 누리꾼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지난달 27일 기각했다.

이에 플레이브 측은 “멤버 5명 모두 실명과 정체성이 침해됐다”며 325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일부만 인정되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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