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 30년 동안 두 집 살림을 해 온 한 6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일(현지시각) 싱가포르 매체 CNA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중혼 혐의를 받는 A(67·남)씨에게 1년 5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A씨는 첫 번째 아내 B씨(66)와 1980년 싱가포르에서 결혼해 슬하에 두 자녀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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