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고 싶나" 외국인 미등록 악용해 성매매..40대 실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돌아가고 싶나" 외국인 미등록 악용해 성매매..40대 실형

불법체류 외국인 등을 고용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종업원을 폭행하고 마약류를 매매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경남 진주시 한 건물에 불법 마사지업소를 차린 뒤 태국인 여종업원 등을 고용해 성매매 행위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종업원 중 1명이 “영업시간이 끝나 손님을 더 받지 않겠다”고 하자 “태국에 돌아가고 싶나.네가 사장이냐”며 욕설과 폭행을 하기도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