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수급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 재취업했을 때 지급하는 수당이다.
6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수급기간 3개월 이상을 남겨둔 상태에서 취업했다면,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실업급여 '6만6000원×3개월(한 달은 22일로 간주)=435만6000원'의 절반인 217만8000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A씨처럼 재취업한 회사에서 1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는 어떨까? 결론적으로 말해, A씨가 현재 회사에서 계속해서 총 12개월 기간을 채운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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