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명 의혹 주식을 확보하기 위한 민사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김 전 대표와 유 전 회장의 '경제공동체' 관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김 전 대표가 유 전 회장 소유였던 각종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자신 명의로 관리했고,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 등 비용 지출에 대한 구상금을 위해 이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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