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 구상권' 120억대 유병언 차명의혹 주식 소송 2심도 패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정부, '세월호 구상권' 120억대 유병언 차명의혹 주식 소송 2심도 패소

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명 의혹 주식을 확보하기 위한 민사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김 전 대표와 유 전 회장의 '경제공동체' 관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김 전 대표가 유 전 회장 소유였던 각종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자신 명의로 관리했고,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 등 비용 지출에 대한 구상금을 위해 이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