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추얼 아이돌도 명예 있어”… 추가 배상 요구한 플레이브, 2심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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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추얼 아이돌도 명예 있어”… 추가 배상 요구한 플레이브, 2심서 기각

가상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를 모욕한 누리꾼에게 1심에서 50만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실존 멤버들이 추가 배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항소가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민사5-3부(최지영 부장판사)는 플레이브 캐릭터를 연기하는 멤버 5명이 누리꾼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측 항소를 지난달 27일 모두 기각했다.

이에 플레이브 측은 “멤버 전원의 실명과 정체성이 침해됐다”며 총 3천25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일부만 받아들여지자 항소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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