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세월호 실소유주로 알려진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명 의혹 주식에 대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세월호 참사 수사 과정에서 김 전 대표가 유 전 회장으로부터 주식 등 재산을 명의신탁받아 관리한 사실이 있다는 계열사 임직원 등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대표가 보유한 주식의 실질 소유권이 유 전 회장에게 있다고 보고 지난 2017년 7월 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유 전 회장 사망과 상속인들의 변제 능력을 감안하면 정부가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주식이 차명으로 관리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김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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