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끝난 주점에서 난동 부린 50대, 항소심서 벌금형→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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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끝난 주점에서 난동 부린 50대, 항소심서 벌금형→집유

영업이 끝난 술집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6일 오전 7시 44분께 영업이 끝난 전북 익산시 한 주점에서 퇴거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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