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버추얼)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를 모욕한 누리꾼에게 1심에서 5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 관련, 원고 측이 3천200만원 추가 배상해야 한다며 제기한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민사5-3부(최지영 부장판사)는 플레이브를 연기하는 실존 멤버 5명이 누리꾼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측 항소를 지난달 27일 모두 기각했다.
이에 플레이브 측은 "멤버 5명 모두 실명과 정체성이 침해됐다"며 총 3천25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일부만 받아들여지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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