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당 윤리규범에 담긴 '피해호소인' 표현을 삭제하고 2차 피해에 대한 금지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윤리규범 개정'을 검토한다.
첫 번째는 윤리규범 제14조(성희롱·성폭력 등 금지)에서 '피해호소인' 명칭을 삭제하는 방안이다.
또 제14조에 '당원과 당직자, 당소속 공직자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른 2차 피해에 해당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못하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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