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조를 개정해 원청 교섭을 보장했지만, 시행령은 사실상 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원청노동자와 하청노동자는 노동조건이 완전히 다르다.
노조법 개정을 이끌어 낸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조차 교섭이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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