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저출생 시대, 앞으로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시 부가가치세 부담 '제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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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저출생 시대, 앞으로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시 부가가치세 부담 '제로(0)'

이 자리에서 업계 측은 돌봄 업체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대가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돌봄 용역의 본인부담금 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한 기존 세법해석과 관련하여, 해당 용역 전체에 대해 면세로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은 “최근 국세청은 티몬 사태로 피해 입은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 폐업소상공인 구직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결정 등 세법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해 왔다”고 검토 배경을 언급하며, 연장선상에서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해야 함에도 이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바우처 금액 전액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보아 기존 해석을 변경하게 됐다.

이번 세법해석 변경으로 산모・신생아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사라지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업체(’24년말 기준 14,702개)의 혼란과 그동안 면세로 주장한 업계의 세무리스크도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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