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갑)은 5일, 미국 관세 부과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 등으로 국제·통상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대미 전략투자의 집행을 중단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강화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률안은 지난 11월 26일 김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에 통상환경 급변에 대비한 보다 명확한 대응 조항과 국회 통제 기능 강화 조항을 추가해 대미투자의 안전장치를 강화토록 한 것이 특징이다.
미국의 관세·수입규제 체계 또는 관련 법령·판례 등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대미 전략투자의 신규·기존 집행을 중단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도 필요 시 집행 중단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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