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와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또 그는 “앞서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할 때는 여러 피의자가 관련돼 있어 중앙지법을 관할로 했다”는 취지로 답했는데 당시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청구했던 영장도 윤 전 대통령 단독 대상이었던 사실이 알려졌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청구한 영장의 ‘대상자’는 윤 전 대통령이 맞지만 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에는 윤 전 대통령 외의 관련 피의자들이 포함돼 있어 오 처장의 발언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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