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0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단법 등을 두고 대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공고를 내고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임시국회를 연다고 밝혔다.
따라서 법안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의 부당함을 알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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