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영장' 오동운 공수처장 위증 고발에 무혐의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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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영장' 오동운 공수처장 위증 고발에 무혐의 마무리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오동운 공수처장의 사건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오 처장은 지난 2월 2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서부지법으로 간 게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앞서) 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때는 여러 피의자가 관련돼 있어 중앙지법을 관할로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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