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사건은 형사합의30부(박옥희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또한 중앙지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사건은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로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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