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시 부가가치세 부담 제로…국세청 세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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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시 부가가치세 부담 제로…국세청 세법해석 변경

임광현 국세청장은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해야 함에도 이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바우처 금액 전액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보아 기존 해석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국세청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에서 면세 적용되는 바우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해 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세법해석 변경으로 산모·신생아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사라지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업체의 혼란과 그동안 면세로 주장한 업계의 세무리스크도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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