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도 부가세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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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도 부가세 면세

앞으로 산후도우미 바우처(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를 사용할 때 본인부담금도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을 수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5일 한국산후관리협회·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와 간담회를 한 뒤 "바우처 금액 전액에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으로 보고 기존 해석을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간 국세청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에서 면세 적용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업체에 지급하는 대가 중 바우처 지원액(정부보조금)은 면세를 적용하고,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해석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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